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8148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답 2,5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울 서초구 C 답 2,533㎡는 원고, D, E, F의 공유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수목을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식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9,382,0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 89,382,000원을 지급하고, 2019.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10,3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