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인접 토지 인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지상에 수목을 일부 식재한 사실은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D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E, F, G, H, I, J 지상에 대추나무 등 수목 약 50주 가량을 식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용인시 수지구 L 임야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이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5. 27. 경 L, S, E 내지 T, U 임야를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이다), 2015. 3. 9. 경 산림경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