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6. 12. 28.자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8247호 공사대금 사건 판결에 기하여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2006.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위 1항 기재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면책결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6955호로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3. 1. 18.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3. 7. 2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면책 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채권이 위 면책 결정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된다 하겠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