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그 제공의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왔는데, 2016. 4. 14. 현재 그 임가공비가 미화 100,111.17달러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화환산액인 117,890,9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961호, 2016하면4916호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1. 1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6. 11. 29. 확정된 사실, 원고 주장의 임가공비채권이 위 파산,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비(임가공비)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