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49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4가소67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7.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88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0. 9. 6. 같은 법원 2009하면788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9. 25.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파산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위 확정된 면책결정으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