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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백화점 내에 미용실을 오픈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27.까지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8.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용 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인데 다가 수입도 일정치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해 11. 1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실은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미아 역에서 술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0. 31.까지 2,000만 원을, 2020. 2. 28.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인데 다가 수입도 일정치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3,500만 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입금 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공급 계약서, 신용평가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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