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C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대금 등이 부족하여 D 등 주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영업부진으로 사채가 늘어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9. 9.경 E로부터 서울 강서구 F 룸살롱을 1억 2천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G 등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인수한 후 그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는 새로운 사채를 빌려서 기존 사채업자에 대한 사채 원리금을 갚는 속칭 사채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운영할 술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이자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술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사채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개인재산은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룸살롱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수익도 일정치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①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5,8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