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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글로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하루 수입이 300 ~ 400만 원 가량 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7. 8. 23.경 평택시 C 2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D’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아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8,4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5.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9. 18.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돌담가든’ 식당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정도,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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