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현지 다수의 대형 쇼핑몰 내 설치된 조명을 국내 제조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동남아 최대 규모 쇼핑몰 회사인 E와 지인 F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이고, LED조명에 대한 주문도 받은 상태이다.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F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 LED조명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LED조명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협력사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협력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금원이 LED 조명 필리핀 수출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그 용도를 명시한 점(증거기록 13~14쪽 ,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