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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3.경에 E 잡지를 창간할 예정인데 경남 지사장 자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원금은 반환해 주고, 1년간 매월 150만 원의 운영경비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기사 매출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언론’ 기자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지 못하여 거의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6,000여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잡지를 창간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지사장 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5,3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I은행계좌거래내역, 기사 출력물, J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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