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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11.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나동 2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수예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에 있는 옛 한일합섬 자리에 지은 아파트에 아들이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연체대금 및 개인 사채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잡화물 DC마트를 할 예정인데, 물건을 구입할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도매상 E에게 송금해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합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카드연체대금 1,000만 원, 개인 사채 1,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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