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3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