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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제3행의 “위 게임장에서”는 “AA에 있는 ‘AB’에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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