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