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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3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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