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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39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 클럽 ’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 하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은 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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