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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① 피해자 E을 가볍게 안거나,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F의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노출시켜 쳐다보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③ 피해자 G의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2013. 11. 21.자 레슨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바지춤을 잡아당겨 가까운 거리에 두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손은 절반정도가 바지 밖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처럼 손가락 세마디가 질에 닿았다

거나 손등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레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은 과장된 것이거나 신빙성이 약한바, 나아가 다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해자 F 또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약하다.

또한 교수가 레슨 중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데 대학생으로 성인인 피해자들이 교수의 위세에 눌려 이를 수용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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