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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6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성기를 만지려고 했으며, 게이바나 호모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방에서도 수감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있던 방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E, H이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E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H이 독방으로 이감하여 3명이 생활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명이 잘 때는 자리가 좁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3명이 생활하는 지금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굴러와서까지 내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잠버릇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잠버릇이라고 해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 ~ 95쪽, 소송기록 48, 165쪽), 특히 H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소송기록 16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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