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5.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처음 만났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2:00경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5명이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 대부분이 잠이 들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모텔 방 구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