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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17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단순히 CCTV 영상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장면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01:39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은 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검사는 애초 피고인이 2017. 7. 23. 01:5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C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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