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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7: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2층 식품코너 카터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한 점(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치거나 만지고 갔는지에 대한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으나 각 표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 이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 CCTV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지나쳐 갔고(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CCTV 영상이 가려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장면은 확인된다 , 그 후 피해자가 몇 초 후 피고인을 뒤따라 가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하는 시점까지 피해자 등 뒤쪽에서 피해자에 가깝게 지나쳐 간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누군가 분명히 자신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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