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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35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원고는 채무자 F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6. 12. 6. 작성 증서 제488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6. 11. 28. 작성 증서 제570호에 기해 합계 4억 9,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I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 (1) 본래 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2014. 5. 28.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F은 2016. 6. 16. 처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6.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6. 11. 11.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30.까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16. 12. 30.까지 지급하되, 잔금지급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I는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3854 사건, F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제기되어 오자, 2016. 12.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린 후, 2016. 12. 29. 위 피고와 사이에 종전 계약을 대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3. 30.까지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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