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1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3. 3. 접수 제1828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2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2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5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24.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8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45,600,000원을 변제기 2016. 8. 6.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7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3. 2. 26.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D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이 2015. 1.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12.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