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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02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20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203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9. 1. 4. C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F,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 자녀인 G의 남편으로 C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기재 TV(엘지)와 순번 6 기재 냉장고(엘지)는 원고가 2016. 1. 9.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이고,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1 세탁기(삼성), 순번 12 TV(삼성), 순번 13 입식에어콘(삼성)은 G이 2010. 7. 9.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인 점, ②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G은 201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때부터 원고와 G은 2019. 11. 1. 다른 주소지로 전출할 때까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11. 15.부터 2015. 12. 31.까지 H 주식회사에서, 2016. 1. 1.부터 2017. 9. 22.까지 I 주식회사에서, 2017. 9. 25.부터 2018. 12. 6.까지 J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8. 12. 7.부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가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6, 11, 12, 13 동산은 원고와 G이 자신들의 부부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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