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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9510
추심금
주문

1. 피고 D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9. 3.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A은 2013.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3년제230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4.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2014. 5.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4년제9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4.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 B은 2015.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5년제15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금 22,000,000원의 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6. 5. 2.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5. 29.부터 2018. 1. 27.까지(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이 2017. 3. 7.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증서 2013년제230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하자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동생인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6.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지위 양도를 승낙하되 이 사건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중 4천만 원으로 피고 C의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2016. 12.부터 10개월간의 월차임 1천만 원 실제로는 2016. 12. 27.부터 2017. 10. 26.까지 10개월분 해당 월차임 1천만 원으로 보인다.

은 위 감액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의 지급으로 갈음하여 선납한 것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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