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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0. 선고 2017고합37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7고합372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30. 피해자에게 해고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2017. 2. 8. 22:55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였다.

1.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0:05경 위 'E' 식당 뒤편으로 이 사건 건물과 바로 연결된 천막으로 이루어진 주방에서 천막 안쪽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사장 H이 불을 끄는 바람에 천막 일부만 불에 타고 더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6경 일부 소훼된 위 천막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천막과 종이상자로 이루어진 주방 천장의 종이상자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종이상자만을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은 채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천막은 일반물건에 불과하므로 2017. 2. 9.자 범행에 관하여는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뿐이고, 2017. 2. 10.자 범행에 관하여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의도로 2차례에 거쳐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여 일반물건 방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지만, 피고인이 천막 안에 전기배선과 가스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2회 모두 불을 놓은 이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1차 범행이 별다른 피해 없이 미수에 그치자 바로 다음 날 2차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이 불을 끄지 않았거나 불이 스스로 꺼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는 등으로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고용주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생긴 오해나 원망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9. 및 같은 달. 10.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된 천막 또는 위 천막의 천장 부분인 종이상자를 소훼하여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훼를 시도한 천막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의 주방 또는 창고로 사용된 점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매개물에 불과한 천막 또는 종이상자에 불이 붙은 것을 두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천막이 주거로 사용되거나 범행 당시 천막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므로 천막 자체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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