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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01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불을 붙인 대상은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방의 천막 자체와 천막 사이를 연결해 놓은 종이상자로서 이를 건물과 분리된 매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매개물에 불과한 천막 또는 종이상자에 불이 붙은 것에 불과 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30. 피해자에게 해고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2017. 2. 8. 22:55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가)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0:05 경 위 ‘E’ 식당 뒤편 주차장을 통해 이 사건 건물과 바로 연결된 천막으로 이루어진 주방에서 천막 안쪽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봉지가 불에 타면서 근접해 있는 천막에 옮겨 붙는 바람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1 층과 직접 연결된 천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6 경 위 ‘E’ 식당 뒤편 주차장을 통해 전날 소훼시킨 천막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천막과 종이상자로 이루어진 주방 천장의 종이상자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종이상자를 소훼하는 등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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