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30. 피해자에게 해고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2017. 2. 8. 22:55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였다.
1.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0:05 경 위 ‘E’ 식당 뒤편으로 이 사건 건물과 바로 연결된 천막으로 이루어진 주방에서 천막 안쪽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사장 H이 불을 끄는 바람에 천막 일부만 불에 타고 더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6 경 일부 소훼된 위 천막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천막과 종이상자로 이루어진 주방 천장의 종이상자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종이상 자만을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은 채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각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 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