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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단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도박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23.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서,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범죄에 제공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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