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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6 2014고정1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6. 3.까지 양산시 B 지상에 가축분뇨 약 75㎡를 보관하면서 2013. 5. 27. 우기에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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