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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5고정5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돼지사육시설 963.48㎡)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함으로써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비사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퇴비업자로 하여금 단속전일인 2014. 10. 23. 퇴비사안의 가축분뇨를 작업 이송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작업이후 퇴비사의 관리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퇴비사 입구의 가축분뇨 유출을 막기 위한 둑 일부가 터져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약 1톤이 퇴비사 옆길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종현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범죄인지보고,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현지확인관련사진, 환경민원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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