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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4고단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양군 D 외 1필지 및 E 외 4필지에서 돼지 3,900여 두를 사육하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농장장이다.

1. 피고인 B

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 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2013. 7. 4.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D에 있는 F에서 그곳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 분뇨를 이미 위 저장소에 설치된 수중모터 1HP 1대, 구경 50mm, 길이 50m의 호스를 이용하여 임의로 욕실 하수구 배관을 통하여 5t가량의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였다.

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E에 있는 F에서 돼지축사 6동 660㎡의 슬러리 피트에 가축분뇨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방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위 분뇨가 그곳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하여 유출되어 축사 외부에 설치된 PVC 배수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F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 시험성적 결과

1. E 축사 관련 사진, E 축사 2차 조사 관련 사진, D 축사 관련 사진

1. 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가축사육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 D 축사에서 세면실 하수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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