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1,968㎡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와 같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재활용시설 벽면에 균열이 생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10. 16.무렵 위 재활용시설에서 불상의 양의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공공수역인 주변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