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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95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8,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B생)는 2013. 12. 31. 22:00경 대구 중구 C회관 앞에서 남도버스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에 승차한 직후 위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였고, 버스 내에 있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요금 단말기 앞에서 계산을 마치고 빈 좌석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버스의 속도가 올라가자 버스 내 바닥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버스’라 한다

). 2) 피고는 남도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이 법원의 씨디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구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나이 많은 승객이 빈 좌석에 착석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취할 때까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거나 서행으로 운행하여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버스 내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동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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