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8,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 여자)는 2017. 1. 13. 12:1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운수회사: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직후 착석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정차를 마치고 출발하던 이 사건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원고가 넘어진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의 압박골절, 허리 압박골절,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에게도 버스의 이동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있던 손잡이 등을 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버스 내부의 손잡이 등을 잡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