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1. 17. 11:04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 17. 11:04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부산 중구 소재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 이르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버스의 앞문을 통해 승차하여 버스 중간의 빈 좌석을 향해 걸어가다가 이 사건 버스가 곧바로 출발하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극히 서서히 출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안전기둥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고 난 후 불과 3~4초 만에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면서 크게 흔들렸고, 고령(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6세)의 피고가 미처 안전기둥이나 손잡이를 잡을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안전기둥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버스 안을 이동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