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8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7. 2. 7. 12:37경 D 버스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끼어드는 개인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인 원고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위 택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항쟁하나, 원고는 위 버스의 승객이므로 피고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정류장 진입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를 제대로 잡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1941년생) 및 과실 정도,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1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