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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5 2020가단1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외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샤시 및 잡철(자동문 포함) 공사를 1억 6,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2018. 10. 16.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위 하도급대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8.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여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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