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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나108149
자동차등록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F”를 “M”로,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4, 5행의 “피고 E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578호로 항소심이 계속중이다”를 “피고 E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7. 7. 28.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7노708)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 제6면 제1행의 “피고 회사는 이에 항소하였고 현대 대전지방법원 2017나10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4. 3. 그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6면 제2, 3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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