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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04654
임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1. 1. 이전 미지급 금품이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확인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부 제소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가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 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 1. 자로 ‘ 본인은 이번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경과조치 조항에 의거 하여 인상된 운송 수입금을 납부하고 월급 여를 재정 산하 여야 하나, 추가 운송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상된 급여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상당한 이익이며, 이러한 이익을 봄으로써 2019. 12. 31. 이전까지 모든 금품( 급여 및 제수 당) 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 2016 다 2451에 따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본인은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명 날인한다.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본인이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합의 각서는 취하 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합니다

’ 는 내용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7. 11. 14.부터 2020. 초까지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부 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부 제소 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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