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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가단22060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설치된 에이치 빔 등 건축구조물 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 받는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원고가 해체한 위 건축구조물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웃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원고가 해체한 구조물의 판매대금은 47,936,3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00,000,000원 중 위 판매대금 47,936,300원과 원고가 지급 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32,1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잔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 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9. 피고에게 ‘ 원고가 위 건축구조물을 소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9. 9. 9. 이후로는 피고에게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위 문언은 부 제소 합의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 소 합의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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