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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008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사위 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있어 공증인가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996년 제4756호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한 후 C이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 뒤 원고와 피고, C의 3자 합의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07. 10. 10.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 잔액 1,300만 원(=2,500만 원 - 9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10. 10.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중진서 약속어음 인정안하다. 아프로 이저 안한다. 현금 3,000,000 B 서로가 이서도 말안한다. A 27년 10월 10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원고가 향후 공정증서나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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