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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4355
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1)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C이 곗돈 5,000만 원을 수령하고는 계불입금을 1,400만 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을 불입하지 않았다. 2) C이 2018. 5. 6.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 사건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8. 4월경 피고에게 ‘C의 채무 및 곗돈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인정하는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주장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로서 부제소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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