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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8 2016고단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 E와 함께 향 정 진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95). 2.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95). 3. 피고인은 2015. 7. 17 05:00 경 대구 서구 F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95). 4.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서구 F 3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34).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마약류 동향 [2016 고단 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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