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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5 2016고단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진주시 G 아파트 상가 사우나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248]

1. 피고인은 2016. 4. 6. 19:0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J K3 승용차량 안에서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월간 동향 [2016 고단 24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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