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 1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7 호실에 E와 함께 들어가 E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3. 00:30 ~01 :3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6 고단 2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