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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0. 22:00 경 창원 마산 회원구 B 시장 공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9:00 경 창원 마산 회원구 C 오피스텔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22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0. 저녁 경 창원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및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고단 2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마약 상선 용의자 지목 등)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E과 A의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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