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자 화장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5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44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새벽 무렵 위 E 오피스텔 443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아 큐 싸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2017 고단 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사본), 유전자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채취한 DNA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