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2: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에 있는 당구 큐대를 부러트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