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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18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하였다가 당구 점수를 놓는 방법을 두고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약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얼굴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각각 부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위 당구장 내 창문으로 수 회 던져 손괴하여 합계 금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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