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하였다가 당구 점수를 놓는 방법을 두고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약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얼굴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각각 부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위 당구장 내 창문으로 수 회 던져 손괴하여 합계 금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